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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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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

  •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진의 재량입니다.
  • 2020년 2월 28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아래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고, 관련서류를 구비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  • 관련서류를 모두 지참하신 수 접수하실 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대리처방 요건(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)
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,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대리처방 가능한 대리 수령자 범위
① 부모 및 자녀(직계 존속 비속)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③ 형제 / 자매
④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)
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 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)

구비서류
① 환자 신분증(사본)과 보호자 신분증(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않은 경우 제외)
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: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, 재직증명서 등(시설종사자의 경우)
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(아래 서류 다운로드)

제증명발급안내

  • 01내원접수
  • 02병원 접수
  • 03증명서 발급 처리
  • 04발급 비용 수납
  • 05증명서 수령

각종 증명서 발급 시

  • 담당 주치의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 서류 용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
  •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• 단, 장애진단서와 병무용 진단서 발급은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.

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

테이블 제목 및 정보
신청자 구비서류
본인
  • 본인의 신분증
  • 만 14세이상, 17세 미만 학생 : 학생증
  • 만 14세이상, 17세 미만 학생이 아닌경우 : 친족 1인의 신분증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
본인(만 14세 미만)
  • 법정대리인의 신분증
  •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)
환자 친족
  • 동의서(환자의 자필서명)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)
환자 대리인(친족이 아닌경우)
  • 동의서(자필서명)
  • 위임장
  •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 신분증
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, 행방물명 의사무능력자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)
  •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행방불명 확인서류,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(환자 친족만 가능, 친족이 중복위임을 할수 없음, 형제/자매, 보험사 수령불가
  • 상기 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.
  • 진단서, 소견서는 주치의 진료시간에 내원해야 발급 가능하며 진료일정에 따라 당일 발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사본발급 동의서, 위임장 다운로드
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에는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

제증명 종류

테이블 제목 및 정보
종류 내용
진단서
  • 진찰 또는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류
입원확인서
입∙퇴원확인서
  • 병원에 입원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
수술확인서
  •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
진료의뢰서
  •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소견을 의뢰하는 증명서
소견서
  • 진단서와 비슷한 자료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류
장애진단서
  • 수술 6개월 후 남은 장애를 판단하는 증명서(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 가능)
후유장애진단서
  • 발급 전 보험사에 문의한 후 발급기준이 있는 약관과 안내문을 지참
진료기록부
  • 의사의 진료기록과 간호 기록 등 환자의 기록을 적어놓은 서류

입원환자
퇴원 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.

외래환자
외래 내원 시 담당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말씀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