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원생활 안내

진료안내

> 진료안내 > 입원생활 안내

입원생활 안내

환자에 대한 바른 생각,
바른생각병원이 시작합니다.

입원시 준비 물품

  • 세면도구(치약, 칫솔, 샴푸, 비누), 슬리퍼, 휴지, 충전기, 수건, 물통, 평소 드시던 약, 소아환자 - 애착물품
  • 개인 온열기구는 가지고올 수 없습니다.(예-전기장판, 찜질기 등)

보호자 상주(간호·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)

  • 간호·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은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습니다.
  • 보호자 상주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.

간호사 호출 및 전화사용

  • 입원환자의 경우 병실 내에서 간호사 호출을 위해서는 간호사 호출벨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병실에는 전화가 없으며, 오후 10시 이후에는 다른 환자분의 수면을 위해 휴대폰 통화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※ 7병동 간호사실 042-337-0071~3

면회시간(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 병동)

  • 평일(1회) : 오후 6시 ~ 오후 8시.
  • 주말/공휴일(2회) : 오전 10시 ~ 정오 / 오후 6시 ~ 8시.
  • 면회는 위 시간에만 가능하며, 병동 내 비치된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하신 후 병동 휴게실에서 가능합니다.

사생활 보호, 이동형 가림막(스크린) : 7병동

  • 본 원은 환자 모니터링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커튼을 사용하지 않으며, 가림막이 필요할 경우 간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금연/금주, 도박 금지

  • 병원 건물은 전 구역 금연구역입니다(과태료 10만원)
  • 입원생활 시 음주 및 도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  • 위반시 강제 퇴원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낙상주의

  • 침대에서 떨어지리 우려가 있어니 침대 옆 보조 난간을 항상 올리고 계시고, 이동시 반드시 호출벨을 눌러 직원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휠체어, 위커를 사용하실 때에는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고,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에는 안전바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특히,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
① 환자 인식 팔찌에 낙상 위험 환자임이 표시된 경우
② 특정 약물 복용 환자(이뇨제, 수면제, 안정제))
③ 70세 이상의 고령환자
④ 보행장애, 낙상 경험이 이는 환자
⑤ 영유아 및 소아환자

식사시간

  • 아침 : 07:10 ~ 7:00
  • 점심 : 12:10 ~ 10:00
  • 저녁 : 17:20 ~ 18:00
  • 식사 변경은 식사시간 1시간 전까지 간호사에게 요청바랍니다.
  • 식판 반납 : 7병동) 가장 바깥쪽 엘리베이터(화물전용) 옆 & 8병동) 휴게실

병동 편의시설

  • 7병동 : 탕비실(정수기, 전자렌지), 샴푸실, 샤워실
  • 5층에는 카페가 있습니다.(진료시간에만 운영)

지침약 관리

  • 입원 시 평소 드시던 약물이 있으면 지참 후 담당 간호사에게 제출해주시고,
    혈압약, 심장약의 혈전용해제(예-아스피린)는 미리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외출/외박

  • 본원에서는 원칙상 외박을 불허합니다. 무단 외출, 외박 시 강제퇴원 조치할 수 있으며, 민/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  필요시에는 꼭 주치의 또는 간호사실에 상의바랍니다.
  • 외출허가 ▶ 외출증 작성 ▶ 간호사 확인 ▶ 외출

화재예방

  • 화재예방을 위해 전열기구 및 취사 도구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, 화재 발생 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병실 내 비상대피도 및 대피 요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소아 환자 유의사항

  • 소아를 혼자 두지 마시고, 보호자가 함께 이동하지 못 할 경우 간호사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불만 및 고충처리

  • 입원생활 중 불만, 고충 제안, 칭찬사항이 있으신 경우, 원내 고객소리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퇴원절차

  • 1. 퇴원결정 : 담당의사
  • 2. 퇴원심사
  • 3. 퇴원안내 및 진료예약 : 병동간호사
  • 4. 퇴원수속 : 원무팀 퇴원창구에서 수납
  • 5. 퇴원약 수령 : 병동 간호사
  • 6. 퇴원

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

  •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의 제증명을 발급받조가 할 경우 퇴원 전 원무과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(당일 신청시 발급 불가)

발급시 필요한 서류
- 환자 본인 : 본인 신분증
- 친족 : 동의서(환자 자필서명), 가족관계확인서류,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, 신청자 신분증
- 대리인 : 동의서(환자 자필 서명), 위임장(환자 자필서명),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, 신청자 신분증
*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 함.
* 제증명 문의 : 042-337-0012~16

주차 안내

  • 입/퇴원 당일, 수술 당일에만 최대 4시간 주차권을 등록해 드립니다.
  • 주간 : 5층, 6층 원무팀(접수), 야간 : 병동 간호사실
  • 차량 출차 전 반드시 직원에게 차량번호를 등록하셔야 합니다.

비급여 안내

  • 입원진료 중(건강보험, 의료급여, 산재보험, 자동차보험)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 또는 인정되지 않으나
    환자의 진단 및 치료상 필요한 비급여 항목이 사용되며 그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.
  • 개인 실비보험 여부는 보험회사에 문의 바랍니다.

도난주의

  • 귀중품은 병실에 두지 마시고, 휴대폰은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분실 하고는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